(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지난해 9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2022 카타르 월드컵 남미예선 경기가 킥오프 직후 중단되는 원인을 제공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A매치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15일(한국시간) 징계위원회가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에밀리아노 부엔디아(이상 애스턴 빌라), 크리스티안 로메로(토트넘), 조바니 로셀소(비야레알·전 토트넘)에게 A매치 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6일 브라질 상파울루의 아레나 코린치앙스에서 열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카타르 월드컵 남미예선 6차전 경기는 킥오프 5분 만에 중단된 뒤 취소됐다.
브라질 식약위생감시국(ANVISA) 직원들이 마르티네스를 비롯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소속이던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규정 위반을 문제 삼아 그라운드에 입장하면서다.
당시 브라질의 코로나19 방역 규정에 따르면 영국에서 입국한 방문객은 14일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이에 ANVISA는 마르티네스 등 선수 4명의 격리를 요구했으나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전에 이들 중 3명을 선발로 투입했고, ANVISA 직원들이 그라운드에 진입하며 경기가 중단된 뒤 결국 킥오프 50분 만에 취소가 선언됐다.
4명의 선수는 소속팀으로 돌아갔고, 당시 토트넘 소속이던 로셀소와 로메로는 허락 없이 브라질 원정에 합류해 토트넘으로부터 벌금 징계를 받기도 했다.
FIFA는 이날 선수들의 징계와 더불어 두 나라 축구협회에 벌금도 부과했다.
브라질축구협회에는 질서와 보안 관련 책임을 물어 50만 스위스프랑(약 6억5천만원), 아르헨티나축구협회에는 질서와 보안, 경기 준비 및 참가 관련 위반을 이유로 20만 스위스프랑의 벌금을 매겼다.
여기에 두 협회에 경기 포기에 따른 벌금 5만 스위스프랑씩이 추가됐다.
아울러 FIFA 징계위원회는 해당 경기를 FIFA가 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다시 개최하라고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