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미국 지역 구조당국 직원들이 프로농구(NBA)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의 사고사 당시 사진을 돌려 본 사건과 관련해 당국이 유족에게 거액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1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고인의 아내인 버네사 브라이언트가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2천885만 달러(약 379억원)에 합의에 도달했다.
버네사는 2020년 1월 26일 남편 코비와 13살이던 둘째 딸 지아나가 LA 근처에서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진 뒤 시신 사진이 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미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런 주장을 인정해 LA 카운티가 버네사에게 1천600만 달러(약 21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공유된 사진들에는 헬기 잔해뿐 아니라 사망자들의 모습을 근접 촬영한 것도 포함돼 있었다.
시신 사진을 돌려본 이들은 주로 LA 카운티 경찰서, 소방서 직원이었으며 열람한 직원들이 모두 이 사건과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LA 카운티의 변호인 미라 해시멀은 "2천885만 달러의 합의는 지난해 8월 연방 배심원단의 평결을 포함하며, 이에 더해 주 법원에 계류 중인 법적 청구와 향후 브라이언트 자녀들에 의한 청구, 양쪽 변호인 비용 등 모든 남아 있는 문제들도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고기에 함께 탑승한 아내 세라와 13세 딸을 잃은 크리스토퍼 체스터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1천500만 달러(약 197억원) 배상 평결이 났는데, 그는 이후 추가로 495만달러(약 65억원)를 받는 데 LA 카운티와 합의했다.
버네사 브라이언트의 변호인 루이스 리는 "버네사는 남편과 딸, 그리고 비슷하게 존중받지 못한 지역 사회의 모든 유족들을 위해 싸웠다"라며 "그의 승리와 이번 합의가 이런 관행을 끝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