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제천시가 킹즈락 골프장에 무상 공급 중인 하수 재처리수(방류수)를 유상으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4일 제천시에 따르면 킹즈락 골프장에 공급하는 방류수의 요금 산정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2천만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시가 연구 용역에까지 나선 이유는 적절한 요금 산정 기준을 찾을 수 없어서다.
킹즈락 골프장은 시 환경사업소가 장평천으로 내보내는 방류수를 연간 14만3천t가량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방류 지점에서 골프장에 이르는 1.4㎞의 관로와 펌프 설치 비용을 골프장 측이 부담했다는 점이 요금 산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시 관계자는 "방류수 공급 비용을 전부 시가 부담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빌려 요금을 산정할 수 있는데, 킹즈락 골프장은 경우가 달라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방류수 1t당 590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원용하면 킹즈락 골프장은 연간 8천400여만원을 부담해야 하나 제천시로서는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 기간까지 고려하면 내년 말 또는 2024년 초에나 방류수 유상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방류수를 공급받는 민간시설에 대한 요금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이 조례는 요금 면제 또는 감면 조항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