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진군이 군 예산을 투입한 골프장 운영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데 대해 업체가 반발하면서 법적 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울진마린CC 골프장 운영사인 비앤지는 울진군의 계약해지 통보가 법에 어긋난다고 13일 주장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려면 적법한 사전 통지, 의견청취 등이 있어야 함에도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울진군은 원전 지원금 545억원과 자체 예산 272억2천900만원 등 총 817억2천900만원을 들여 2017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매화면 오산리 일원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만들었다.
군은 클럽하우스와 숙박시설인 골프텔을 민간에 맡겨 짓고 골프장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
이에 2021년 4월 26일 비앤지와 클럽하우스, 골프텔 건립을 조건으로 울진마린CC 골프장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비앤지는 애초 지난해 4월까지 짓기로 했으나 원자재 수급난 등으로 군과 협의해 8월로 준공 기간을 미뤘다가 다시 12월로 연기했지만 완공하지 못했다.
이에 군은 지난 3일 울진군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7일자로 비앤지 측에 계약 미이행에 따른 관리운영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비앤지 관계자는 "클럽하우스 공사 기간을 정하는 것은 협의 사항이지 강제 사항이 아님에도 울진군이 공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공정률이 90%인 만큼 소송보다는 적절한 협의점을 찾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계약해지 결정을 강행한다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울진군으로서는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한 만큼 비앤지 측 견해에 일일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