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서울동부구치소가 세금 8천만원을 들여 직원용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만들려다 법무부 지시로 계획을 철회했다.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달 17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서울동부구치소 GDR 스크린 골프 장비 소액 수의계약 견적 제출 긴급 안내공고'를 냈다.
공고에는 스크린 골프 시스템, 카메라, 프로젝터, 오토 티업 등 구치소 직원들이 이용할 골프 퍼팅 연습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설치 예산으로는 총 7천920만원을 배정했다.
구치소 측은 공고 나흘 뒤 해당 사업을 입찰에 부쳤다. 총 33개 업체가 참여한 입찰에선 입찰가로 약 6천912만원을 제시한 업체가 1순위로 선정됐다.
미결 피의자 구금시설인 구치소에 직원이 쓸 수천만원짜리 골프연습장을 짓는 계획이 별다른 검증도 없이 계약 직전까지 간 것이다.
해당 사업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스크린골프장 설치 계획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골프장을 만드는 게 일반적이냐는 질문에 "격오지 근무 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경북 청송지역 교정시설에 야외 골프연습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스크린골프장을 설치하려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교정시설에는 축구장, 테니스장 등이 있다"며 "빌딩형 교정시설인 동부구치소는 공간적 한계로 인해 테니스장 1개소 외에 직원 체육시설이 없어 올 초 직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실내 골프연습실 설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언론 문의 후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3월31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동부구치소 골프연습장 설치를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장관 보고나 사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상대적으로 예산 집행액이 적은 사업은 장관 보고 없이 위임 전결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과 상식을 기준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예산집행 과정을 점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