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여자 프로배구선수 조송화(29)가 무단이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데 불복해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4일 조송화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과 알토스 배구단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IBK기업은행 알토스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작년 11월 두 차례 팀을 이탈해 논란이 됐다. IBK기업은행은 작년 12월 13일 선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조송화는 구단의 처분에 불복해 계약 해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계약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단 트레이너와 병원에 다녀왔을 뿐 무단으로 팀을 이탈한 것은 아니란 게 조송화 측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같은 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도 올해 1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조송화 측의 계약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