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KLPGA에 소속 선수 외국 대회 출전 제한 규정 완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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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KLPGA에 소속 선수 외국 대회 출전 제한 규정 완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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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법인카드 및 차량 관리 등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 조치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KLPGA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소속 선수들의 외국 투어 출전 제한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최근 KLPGA에 대한 사무 검사를 마치고 관련 결과를 통보했다"며 "현재 소속 선수들의 해외 투어 출전을 1년에 3회만 허용하는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의 KLPGA에 대한 사무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이후 시행됐다.

당시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KLPGA 안에 여러 문제 제기가 있다며 확인 후 보고해달라"고 문체부에 요청했고, 문체부는 이후 최근까지 KLPGA를 상대로 사무 검사를 진행했다.

문체부가 국내 프로 경기단체에 대해 사무 검사를 시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KLPGA의 중계권 계약 논란, 소속 선수들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 출전 제한 등의 규정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선수가 더 큰 무대에 가서 뛰고 싶은 희망이 있을 텐데 이를 1년에 3회로 제한하는 것은 선수 권익에 관련된 문제"라며 "또 국내에서 KLPGA 투어와 LPGA 투어가 동시에 열릴 경우 KLPGA 투어 소속 선수의 LPGA 투어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것도 선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개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제도가 개선될 경우 더 많은 LPGA 투어 대회 출전 기회를 원하는 선수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강춘자 KLPGT 대표
강춘자 KLPGT 대표

[KLPG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KLPGA가 정부의 제도 개선 권고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KLPGT) 강춘자 대표와 KLPGA 김남진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증인과 참고인 자격으로 나온 자리에서도 "골프 종목만의 특성이 있다"며 KLPGA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골프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로 취급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 권고에 대해 "강제성은 없지만 사무 검사 결과가 반영됐는지 여부를 파악해 정관 개정 승인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선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에 점검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정관상 임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수석부회장, 전무이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비상근 임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부분이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보고 기관 주의 조치했다"며 "또 예산 집행 투명성 차원에서 법인카드, 법인차량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사 정수와 관련해 KLPGA 현재 최소 인원 규정이 없는데 이를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KLPGA는 회장이 수석부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사외이사 3명 등 자신을 포함해 7명을 지명해 의사 결정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 최소 인원을 14인 초과로 규정해 회장 지명 인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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